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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

작성자: 임희관비뇨기과    작성일: 2017-03-17   조회수: 1510   
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에 의거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직장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직원을 대상으로 년 1회 실시하여야 합니다. 예방교육 실시요령 http://www.moel.go.kr/local/busan/view.jsp?cate=2&sec=1&mode=view&bbs_cd=201&seq=15067 예방교육 교재 http://www.moel.go.kr/local/ulsan/view.jsp?cate=2&sec=1&mode=view&bbs_cd=201&seq=104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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